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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납부 등 처벌도 있으니 기한 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장소 안내,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썸네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및 면허갱신

    적성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면허취득일 면허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단, 2011.12.9이후 면허취득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정기적성검사 기간 확인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조회메뉴의 "운전면허"를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상세정보에서 적검(갱신)일자와 적검(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장소 및 신체검사

    1. 신청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력
    1종 운전면허 두눈 뜨고 0.8이상. 좌우 시력이 각각 0.5이상
    2종 운전면허 두눈 뜨고 0.5이상. 

     

    준비물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각 준비물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내 용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비치
    운전면허증 면허증없이 방문 시 재발급
    컬러사진 3.5cm x 4.5cm 2매. 건강검진결과 내역 첨부시 사진 1매만 필요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그 외 6,000원

     

    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처벌 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5%)이 붙으며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수시적성검사

    위에서 살펴본 정기적성검사 외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 통지 > 신청서 제출 > 검사 실시 > 합격여부 판정 > 결과 통보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장소 안내,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서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받으셔서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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